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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노래방 사장 흉기 협박·금품 훔친 40대 징역형



대구

    전자발찌 찬 채 노래방 사장 흉기 협박·금품 훔친 4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노래방 사장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훔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강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했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지내던 중 지난 8월 밤 늦은 시각, 북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사장 B(66)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B씨의 신체를 결박한 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훔쳤다.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네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 수법 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담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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