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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15→20개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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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15→20개 확대 합의

    경기도-경기도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 세부사항 합의
    기존 15개 기관서 20개 기관으로 확대
    청문결과보고서 17일 이내 송부, 청문시간 등 주요쟁점 타결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청문기간과 청문보고서 송부시한도 늘어났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7일 도의회에 제출한 6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날 다시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내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청문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5곳이 추가됐다.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 중 도지사의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경기테크노파크·대진테크노파크·킨텍스·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없는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특정분야 한정 전문인력 임명기관인 경기도의료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 8곳은 제외됐다.
     
    청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도의회가 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8시간 범위내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했지만, 15일 이내 1일 범위로 늘어났다. 또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했던 청문 결과도 17일 이내 송부로 합의했다. 청문 결과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기관장 임명은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기관장이 연임할 경우 생략했던 인사청문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요구를 경기도가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도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로 민선8기 도정을 이끌고자 하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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