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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 참여해 탄압받은 외국인…진술 흔들렸지만 법원 "난민 맞다"



법조

    민주화 시위 참여해 탄압받은 외국인…진술 흔들렸지만 법원 "난민 맞다"

    2011년 자국 민주화시위 참여했던 A씨 가족
    법무부가 '난민 인정' 거부하자 소송 나서 승소
    법원 "본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 가능성 높아"
    재판 中 일부 진술 번복 등 신빙성 논란 일었지만
    법원 "일부 진술 흔들렸다고 전체적 신빙성 부정 못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2011년 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자국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외국인이 자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해당 외국인의 진술 일부가 재판 도중 번복되는 등 진술 신빙성 문제가 일었지만, 법원은 "전체적으로 진술 신빙성이 높고, 또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며 그를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최기원 판사)은 외국인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자국 민주화 운동에 참석해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인 2013년에도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정보당국에 체포돼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이후 테러를 시도했다는 거짓 혐의를 받고 송치됐지만 그해 '보석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고,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자국을 탈출한다.

    A씨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 2018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진술 대부분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고, A씨가 제출한 정부 공문서(미결구금명령서, 경찰 및 검찰 조사 기록, 보증금 납입증명서)도 사실 조회 결과 진정 성립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중간중간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보석 보증금을 내고서 석방된 뒤 도주해 출국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자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심사까지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애초 '고위층 보좌진으로 근무한 친척의 인맥을 통해 출국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공항 직원으로 근무한 지인을 통해 공항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서 출국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시위에 참여한 사실과 장기간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동반한 조사를 받은 사실, 그 결과 거짓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에 대해서 A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출국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 만으로 A씨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는 A씨 진술과 국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며 법무부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함께 입국한 A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 단위 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난민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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