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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터 추락사…"발주처 자광 중처법 처벌 어려울 듯"



전북

    대한방직 터 추락사…"발주처 자광 중처법 처벌 어려울 듯"

    핵심요약

    가림막 설치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 내부 공사 현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 내부 공사 현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주의 노른자 땅인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자광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락 사고 현장인 전주시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 나가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지를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발주처인 ㈜자광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발주처와 사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철거)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해서 총괄 조치를 누가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연결 고리 없이 발주처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방직 터의 속도전식 개발이 노동자의 안전에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너무나 비통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과 같은 속도전식 개발이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사회에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시민을 위한 땅이 아닌 사기업이 이익을 갈취하는 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주시와 자광은 대한방직 개발 속도전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한방직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개발의 속도전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조치가 소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장 안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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