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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 보험사기' 치과의사 9명·환자 140여 명 연루…피해액 7억여 원



광주

    '치아 임플란트 보험사기' 치과의사 9명·환자 140여 명 연루…피해액 7억여 원

    광주 경찰, 치과의사 9명 등 의료진 10명…환자 144명 대상 수사
    대부분 2005년 이전 판매된 생명보험 수술 특약 '악용'
    광주서 최근 3년간 보험사기 566건 발생…1753명 검거
    12명 구속 등 피해금만 176억 원

    광주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광주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광주 경찰이 보험 수술 특약을 악용해 치아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연골(치조골) 이식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사와 환자 등 15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50대 남성 A씨는 몇 해 전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3개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전 치아를 심을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연골 이식 수술을 모두 받았지만 보험사에는 수술이 3일로 나눠 진행된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A씨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한 치과병원의 의사가 범행에 공모했기에 가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 26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술 날짜가 다를 경우 보험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생명보험 수술 특약(수술 2종)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보험사 4곳은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의심되는 환자 140여 명과 병원 8곳의 치과의사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접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됐는데 연골 이식 수술 날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의심 사례로 판단했다"며 "인접한 위치의 연골 이식은 함께 진행하는 게 수술 경과가 더 좋아 굳이 수술을 나눠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나 수술을 진행했던 의료진으로 보험금 총 7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A씨를 수술한 치과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경찰은 또 치과의사 8명과 환자 1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 4곳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추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범행에 악용한 보험은 대부분 지난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으로, 만기가 80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심사부 부장은 "보험금 부정 수급은 불특정 다수 보험 가입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 약관의 허점 등을 노린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6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1753명이 붙잡혔다. 이 중 12명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금액은 총 17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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