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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로 '기소유예'…43년 만에 檢, '죄가안됨' 처분



사건/사고

    5·18 참여로 '기소유예'…43년 만에 檢, '죄가안됨' 처분

    서울서부지검 "고인 명예 회복하도록 한 처분"

    연합뉴스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시위를 하다가 군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기소유예 처분받은 시민에 대해 검찰이 40여년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죄가안됨'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처분된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직전 무렵 대학생이었던 A씨는 1980년 3월~5월쯤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에 위반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하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A씨는 약 20일 만에 석방됐고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미 고인이 된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은 지난해 8월 사건 재기신청을 했다. 사건을 재기한 군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미 고인이 돼 유족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죄가안됨'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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