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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해 가둔 50대, 지난해엔 횡성 여중생에 접근했다



강원

    춘천 초등생 유인해 가둔 50대, 지난해엔 횡성 여중생에 접근했다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실종 초등학생. 연합뉴스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실종 초등학생.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거주중인 여중생 B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주지인 충북 충주로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으며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초등생 C(11)양을 불러낸 뒤 충주에 위치한 주거지 창고 건물에 닷새간 데리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나흘만인 14일 C양은 자신의 가족에게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같은 정보 등을 토대로 경찰은 이튿날 오전 충북 충주 소태면의 한 창고에서 C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춘천지법은 지난달 17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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