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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권조례안 10년만에 손질…"실질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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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인권조례안 10년만에 손질…"실질적 효과 기대"

    적용대상 확대하고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의무 규정 마련…내달 3일 시행
    시민단체 "유명무실했던 조례안 개정돼 적극적 인권활동 기대되는 상황"

    천안시의회 제공천안시의회 제공
    유명무실하게 유지돼 오던 천안시 인권조례안이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운영 내용 등이 담긴 인권조례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3년 3월 천안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안의 목적처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1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운영비도 편성되지 않았다. 
     
    인권부서 설치 역시 임의규정으로만 돼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제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한 사문화(死文化)로 전락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전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고 다음달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소속 13명의 공동발의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일상생활 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개정,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인권조례 적용 대상자의 확대다. 인권조례 적용 대상자를 단순히 거주 시민만으로 한정시켰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일시적인 거주자, 생활인구까지 넓혀 적용하기로 했다. 
     
    임의규정인 인권부서 설치 역시 10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변경, 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을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아영 천안시의원. 천안시의회 제공복아영 천안시의원. 천안시의회 제공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적용대상을 생활인구까지 확대하고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해 관련 인원을 충원하도록 의무 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인권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충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천안시가 인권조례안을 새롭게 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것.
     
    천안시민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인권조례가 10년만에 전부 개정돼 천안시의 적극적인 인권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천안의 담대한 인권 행보가 지역을 넘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인권도시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도 협력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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