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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소청 기각



청주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소청 기각

    충북교육청 제공충북교육청 제공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의 소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감사관은 앞서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결재 라인인 도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후속 조치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을 들어 유 전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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