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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하고 불 지른 20대, 무기징역 선고에 하는 말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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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살해하고 불 지른 20대, 무기징역 선고에 하는 말이…"감사"

    피고인 어머니, 변론 종결 이후에는 아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 "피고인, 어머니 탓으로 돌려 보복의 위험성이 존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존속살해 미수,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다가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지로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미결 수용 중임에도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을 방해해서 금치 9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어머니 등 유족과 지인들에게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고모 등은 여전히 가족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려움이나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 보복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무표정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장에서 아버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공장 창고에 불을 질러 B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 10일 B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운행 중 차의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사고를 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 당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위치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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