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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도 없는 전기차'로 허위 계약…보조금 54억 가로채



사건/사고

    '배터리도 없는 전기차'로 허위 계약…보조금 54억 가로채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 구속 기소…재산 40억 원 추징 신청
    서류만으로 차량 등록 가능한 자동차 수입·제작사 지위 악용
    거짓 전기차 구매 계약으로 보조금 받아…해당 차량은 방치하거나 캠핑카 등으로 되팔아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받은 뒤 김포 소재 공장에 그대로 방치돼있는 차량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받은 뒤 김포 소재 공장에 그대로 방치돼있는 차량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54억여 원을 부당수령한 3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50대 남성)를 지난 22일 구속하고,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은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김포·대구·용인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제작증·구매계약서 등 서류만으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구매자가 직접 납부하는 자부담금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이 구매자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수입·제작사에 직접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를 꾸미고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등록했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수입한 뒤, 거래처·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차량을 허위 출고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뒤 차량을 자신과 공범들이 관리하는 대구·김포·용인·평택 창고 등에 보관·방치했다가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부착하고 일부는 캠핑카·학원버스 등으로 판매했다"면서도 "여전히 30대 가량의 차량은 보조금을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A씨 보유 재산 약 40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에도 부정수급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요청을 통보했다.

    또 향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실물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실제 운행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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