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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생후 60일 이내 신청"



법조

    25일부터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생후 60일 이내 신청"

    핵심요약

    1세는 35만→50만원…"출산·양육 초 경제적 부담, 국가가 책임질 것"
    출생 60일 지나면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매달 100만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기준 만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대폭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부모가 아이와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주요정책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4가지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급여 대상이 된 가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당월부터 받게 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연계)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도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도 이달부터 연령에 맞춰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가령 어린이집 원아인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으로 나눠 받게 된다. '1세반'을 다니는 1세(부모급여 50만원)는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2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받는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는다. 이 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8만 6천원~209만 3천원)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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