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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에 차분함 유지…안도 분위기도



기업/산업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에 차분함 유지…안도 분위기도

    검찰 징역 5년 구형에 무죄 예상 못한 분위기
    "삼성물산 합병과 삼바 회계처리 적법 확인"
    검찰 항소 가능성…사법리스크 당분간 이어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회장이 5일 부당합병 관여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삼성전자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두가 차분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탓에 무죄를 예상하긴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사법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그룹이 경영에 속도를 잃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은 이 회장이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과 2016년 하만 인수 등을 지휘했지만, 2017년부터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기 전까지 사실상 새로운 사업에 나서지 못했다.
     
    또 이날 1심 판결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의 결과다. 그동안 재판은 모두 106차례 진행됐고,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행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한 95번 법정에 섰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애플에 내줬고,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로 인텔에 내줬다. 여기에 최근 수요가 폭발한 AI(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도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섰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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