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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인 이상 약 5만 곳…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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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5인 이상 약 5만 곳…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든다

    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컨설팅·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주력한다.

    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50인 이상 3385곳에서 5인 이상 4만 9992곳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주가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우선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받은 기업이 실제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담아 이를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례집을 교재로 활용해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중대재해 예방·대비 안내서. 최호영 기자 중대재해 예방·대비 안내서. 최호영 기자 
    도내 종업원 5~10명 미만의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만 7224곳에 이른다.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도 경남도청 구내식당에 적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내서를 배포한다.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올해부터 위험요인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제조업·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한다.

    같은 업종이 밀집한 산단에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연다. 사업주가 어려워하는 법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경남도 도민안전본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시외버스 등 공중 교통수단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대상인 만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길잡이를 배포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 통역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해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높인다.

    경남도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제도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한 번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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