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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강남클럽' 60만명 분 마약 가져온 '에까마이파' 조직원들 중형



강원

    '태국→강남클럽' 60만명 분 마약 가져온 '에까마이파' 조직원들 중형

    핵심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징역 4년~12년
    '에까마이파' 60만 명 분 마약 항공편 밀수입해 유통 혐의

    경찰이 압수한 마약. 평창경찰서 제공경찰이 압수한 마약. 평창경찰서 제공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해 들여온 뒤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등으로 유통시킨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다.

    중간 간부급 2명에게는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하고 일명 '지게꾼'으로 불리는 운반책 14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은 각각 각각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마약 밀수 조직 '에까마이파' 조직원인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60만 명 동시 투약분)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하고 국내로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밀수 조직 '에까마이파' 조직도. 평창경찰서 제공마약 밀수 조직 '에까마이파' 조직도. 평창경찰서 제공
    경기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태국으로 출국해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이어 현지 마약 판매 조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매입한 뒤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운반책을 모집했다.

    운반책에게는 건당 최대 500만 원, 관리책 월급 500만 원 및 밀수 건당 100만 원 이상, 운반책은 1명 모집 시 50만 원, 판매책은 마약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했다.

    조직원들은 운반책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도록 했고 관리책들이 밀착 동행해 철저하게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를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통 조직에 넘긴 사실을 포착한 뒤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국내 유통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류는 대다수가 '케타민'으로 일명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매상들을 통해 클럽으로 흘러 들어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밀수 조직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 총 27명의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라며 "해악이 매우 크며 실제로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일부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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