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광주 중소기업인들. 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 집회가 또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단체들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한 뒤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며 "중처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라고 밝힌 뒤 "국회는 오는 29일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