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례적 입장문 낸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금융당국 업무"



금융/증시

    이례적 입장문 낸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은 금융당국 업무"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적합성 원칙 지키지 않은 판매사 책임묻겠다는 의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야 할 업무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향후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결국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에 조정 업무가 있다"는 이날 금감원의 입장 표명은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 적합성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행 금소법 3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