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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현행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금융/증시

    KB국민은행 노조 "현행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법원, 시중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무효 판결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 촉구 결의대회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제공KB국민은행 노동조합 제공
    KB국민은행 노동조합(공동위원장 심상균 최창래)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동조합측은 "KB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60세에 걸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임금을 강탈하고 선배직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미 법원의 무효판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현행 불법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조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달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 전현직 근로자 1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의 현행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또 원고인 은행원 135명의 청구(230억원)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KB국민은행은 2015년 법정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를 변경하는 특정 업무 지침이 있었지만, 해당 지침이 2016년부터 폐기되면서 실질적 업무에 내몰려 임금피크제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500여명이 참가하는 여러 건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소송의 원고들과 협력해 불법 임금피크제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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