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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도 보장'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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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 사고도 보장'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보장금액도 1천만→1500만원 상향…부천 주민등록 내·외국인 자동 가입

    입마개를 한 맹견 모습. 연합뉴스입마개를 한 맹견 모습.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치료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가스 상해로 사망한 경우 받는 보장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고 3년 안에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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