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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면허취소된 한의사…재발급 신청했지만



법조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취소된 한의사…재발급 신청했지만

    불법 의료행위 A씨, 집행유예 이어 면허취소
    형 끝나자 면허취소 사유 소멸됐다며 재발급 신청
    보건복지부 재발급 거부에 반발…소송냈지만 패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8년,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이어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2019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의료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며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선고받은 형이 끝나자 '한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됐고, 면허 취소 이후부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반수 위원들이 A씨에 대해 개전의 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재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법이나 하자 등이 없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복지부 장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만 통보하고,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허 재교부 관련 법령 어디에도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없다"라며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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