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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도소 보낸다"…수상한 통화 내용, 잡고보니 '피싱범'



전남

    "아들 교도소 보낸다"…수상한 통화 내용, 잡고보니 '피싱범'

    경찰이 회수한 피해 금액 천 만원. 순천경찰서 제공 경찰이 회수한 피해 금액 천 만원. 순천경찰서 제공 
    통화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넘겨 받으려 한 현금전달책 A(20대)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넘기겠다'라고 말한 뒤 아들인 것처럼 목소리를 들려주고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나던 A씨는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 끝에 검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쫓아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피해 금액을 환수했다.

    제보한 시민은 검거하기까지 A씨를 뒤쫒으며 경찰에게 지목해주는 기지까지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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