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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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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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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re.kr)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4u.or.kr/hrdcert)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공 706개, 민간 1021개 등 총 1727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됐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최장 5년의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인증 심사에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심사한다. 
     
    기존에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외에 기관표창을 신설해 지역인재와 고졸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 수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에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증 심사항목에 문체부 주관의 '여가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점(2~3점)을 부여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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