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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벗어난 압수물 보관 의혹…반박·재반박 '논란' 가열



법조

    '영장 범위' 벗어난 압수물 보관 의혹…반박·재반박 '논란' 가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보도 '파장'
    대검찰청 "증거조사 종료 등 필요성 없으면 전부 폐기"
    "2019년 5월 대검 예규 의거…공판 중 증거가치 보전용"
    이진동 대표 측 "압수수색, 법원 영장 범위 넘어설 수 없어"
    "대검 예규, 헌법상 영장주의·형사소송법 위반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연이어 반박과 재반박하고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성 의혹 보도가 연달아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는 보도를 통해 압수할 정보 선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의 지휘 공문에 '휴대전화에 기억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이 체크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검찰 측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한 뒤, 항의하자 '디넷(D-NET)에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의혹 보도에 대검은 전날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2016년 5월 개정·시행한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대검 예규를 개정,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 추출할 경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판 중 피고인 측에서 전자정보의 편집본 형식에 대해 조작 등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하는 등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따라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판 단계에서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는 등 필요성이 없어지면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그 과정 전체를 압수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해 왔다"면서 "저장된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검찰 측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검찰 입장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파일을 선별하고, 선별되지 않은 파일들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법률을 제정하든 하는 방법으로 근거를 만든 후 따라야지, 대검 예규를 제정해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입대책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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