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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명리조트 2세…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로 징역형



법조

    '불법촬영' 유명리조트 2세…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로 징역형

    유명 골프리조트 아들, 추가 징역형 선고받아
    앞서 불법촬영으로 징역 1년 10개월 확정
    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등으로 징역 1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국내 유명 리조트 오너의 아들이 이번엔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혐의 등으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사정 등을 감안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 계열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오너가의 2세인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불법 촬영물 약 30개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하고, 2021년 10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권씨는 이미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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