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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앞둔 뉴스타파-검찰 '수사기록 열람' 신경전



법조

    증인신문 앞둔 뉴스타파-검찰 '수사기록 열람' 신경전

    참고인 소환 불응한 뉴스타파 기자 3명
    중앙지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법원 받아들여 이달 9일·16일 신문
    뉴스타파 측 "기록 열람·복사 신청"
    검찰 "기록 제공 어렵다" 반대 의견

    연합뉴스연합뉴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기소 전이지만,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이달 중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최근 증인신문을 진행할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각각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사건 검토 등 변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기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증거가 된다. 소환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대표와 한 기자도 기소 전이지만 (예정) 피고인 신분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이달 초 재판부에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제출했다. 오는 9일과 16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날짜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신문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록을 사전에 읽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검찰은 열람·복사 신청에 난색을 표하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사건 기록을 피의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하물며 기소 전에 수사 기록을 피의자 쪽에 넘겨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예외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의 취지가 일반 공판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판 전 증인신문 자체가) 워낙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수사 기밀성 유지와 피고인 방어권을 두고 재판부가 고민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과 12월 뉴스타파 본사와 김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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