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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누구 것?…네이버웹툰 등 7개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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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누구 것?…네이버웹툰 등 7개사 시정조치

    핵심요약

    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조항 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업자에게 일방적 부여조항 대표적
    작가의 제 3자와 거래조건 제한 조항도 포함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등 대상 약관 점검 결과는 3분기중 발표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인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두는 약관을 설정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곳이다.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2018년 약관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했다.
     
    그 결과 새롭게 추가한 5개 유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
     
    먼저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사업자에게 포함되도록 약관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로 저작권법은 이같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합의가 결렬됐을 때 저작자와 제 3자와의 거래 조건까지 제한한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의 약관 조항도 문제가 됐다.
     
    웹툰작가가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조항으로 역시 약관법에 위반됐다. 
     
    이밖에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도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중에 있다.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3분기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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