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진술분석관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 능력 없다"



법조

    대법 "진술분석관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 능력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녹화한 영상 증거능력 엄격 제한해야"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친모 A씨가 계부 및 지인들과 함께 2009년생인 피해자를 2018년~2021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사는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는 법정 외에서의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법정에서 진정성립 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들어 증거능력을 주장했다.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의 면담은 수사 과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에 의해 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이 사건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상 수사 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 능력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영상이어도 해당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