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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곧 제재 여부 결정"



경제 일반

    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곧 제재 여부 결정"

    직원 동원해 PB상품 후기 작성…검색순위 올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고 검색 순위를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한 행위가 심의 안건"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유료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한 것에 대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기업의 경우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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