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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기준 개선방안 나온다



경제 일반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기준 개선방안 나온다

    금융복합기업도 금융지주처럼 내부통제 철저히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공유할 내부통제 기준 개선방안이 곧 나올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기업집단들과 함께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적용 상황 등에 대해 공유한 사항을 종합한 내용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에 밀접한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규모가 아주 작거나 사업영역이 애매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 밖에 있는 등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 회사들이 그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칙을 담은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가지 개선방안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를 총괄·전담할 주체와 임원의 겸직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원칙 등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은 '준수'를 전제로 한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기보다 각 회사들이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각 그룹별로 제조업 유무, 해외 사업 유무 등 영업환경에 차이가 나는 만큼 그룹 특성에 맞게 자율적·구체적으로 각론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점검 과정에서 일부 회사의 내부통제 내규 제정권자가 부적절한 문제나 내부통제 전담 조직이 파편화 돼있거나 부실한 상황 등을 개선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주요 내부통제 사항이 기준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룹들은 해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 사의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길 수 있는 규제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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