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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이종석 "사안 중요성 인식"



법조

    청소년 기후소송 첫 헌재 공개변론…이종석 "사안 중요성 인식"

    2020년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재, 4년 1개월 만에 첫 공개 변론
    이종석 헌재소장 "중요성 인식해 심리"
    청구인 측 "정부, 감축 의지 진정성 있나"
    정부 측 "무리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등 기후 정책의 적절성을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처럼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돼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는 이 사건 외에 같은 취지로 접수된 3개 사건을 함께 묶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심리를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면서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 관련 다양한 결론이 나왔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며 "재판부도 사건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이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행 시기도 너무 늦다는 취지다.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감축이 용이한 초기에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계획은 203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 목표가 더 커진다. 정부가 감축 의지나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 세대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 측 대리인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 등을 초래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미래 기후재난 가능성 만으로 청구인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른 대리인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6.1%로 미국(10.6%)이나 유럽(14%)에 비해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고,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 및 단체 등은 이날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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