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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내부통제 검사"…중앙회 관련 지배구조도 살핀다



경제 일반

    금감원 "농협 내부통제 검사"…중앙회 관련 지배구조도 살핀다

    "중앙회 길들이기 아냐…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금융사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검사주기가 올해 도래했다"며 "정기검사는 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사고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해명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일어난 사고를 빌미로 금감원이 검사대상이 아닌 농협중앙회까지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근 농협은행에서는 직원과 브로커가 공모한 부당 대출과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부터 이어지는 내부통제 측면의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면서,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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