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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여야 공방…"민의 거부" vs "입법 폭주"



국회/정당

    '채상병 특검법' 여야 공방…"민의 거부" vs "입법 폭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라고 맞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론 분열을 일으키며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민의를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는가.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홍철호 정무수석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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