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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현장 알바생 등 3명 송치



경인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현장 알바생 등 3명 송치

    구조용 고리 결착하지 않아 추락사고…60대 여성 숨져

    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올해 2월 스타필드 안성의 실내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현장 아르바이트생 등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 소속 안전 요원 A(20대)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사한 지 2주 정도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번지점프 사고 당시에는 B씨의 구조용 고리가 결착됐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송치하는 한편, 중대시민재해 사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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