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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최대 준공영제 퇴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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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최대 준공영제 퇴출 강제

    광주시·운송사업자 구체적 책무 명시
    부정행위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광주CBS, 광주 시내버스 준공제 관련 연속보도 이후 감사 착수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했다.

    광주시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버스업체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 처분을 의무화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 청사. 광주광역시 제공
    지난 2007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7년 만이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부정행위 벌점을 초과한 업체는 조례에 근거해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최대 퇴출되게 된 것이다.

    한 해 1천 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또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제외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벌점 규정이나 지침, 성과 평가 항목을 만드는 등의 준공영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광주시가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에 한 해 1천억 원을 넘나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 원의 재정 조치를 했다.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는 광주CBS의 연속보도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잇따른 지적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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