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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바꿔치기한 60대 구속기소



영동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딸이 운전했다"…바꿔치기한 60대 구속기소

    핵심요약

    춘천지검 강릉지청 14일 6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 상태서 운전
    사고 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 숨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사실을 밝혀 추가로 인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결국 A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딸은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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