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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양육 떠넘기고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대구

    자녀 4명 양육 떠넘기고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노부모에게 자녀 4명의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 몫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가 상실됐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A씨의 부모이자 아이들의 조부모가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친권 상실 청구 사건에서 A씨의 자녀 4명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부인과 결혼해 오남매를 낳은 A씨는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계모는 오남매와 불화를 겪었고 결국 A씨는 자신의 노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인 네남매의 양육을 맡겼다.

    수입이라고는 소액의 국민연금이 전부였던 노부모는 손주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손주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가 지원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아이들의 아버지인 A씨가 친권자, 법정대리인 권한을 이용해 맏딸의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기초수급비를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을 식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

    조판사는 A씨의 친권 일부를 상실하는 한편 아이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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