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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병원 법인취소 강행 예고…"최악의 경우 폐원 위기"



청주

    충북도, 청주병원 법인취소 강행 예고…"최악의 경우 폐원 위기"

    충북도 "법인 소유 토지·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 가능"
    1981년 첫 종합병원 최악의 경우 폐원 우려
    "공익 사업 강제 이전 등 감안해 재량권 발휘해야"
    각종 현안 냉기류 양기관 감정싸움 우려도

    청주병원 제공청주병원 제공충북 청주병원의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사이에 또다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장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진 시는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는 법인 취소 등 강경 모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이전을 불허했다.

    시와 이달 말로 정했던 병원 이전 약속에 따라 인근 건물을 임차해 임시 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자기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까지 병원 측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당장 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기로 했다.

    도의 자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미 유예기간 등을 포함해 무려 8~9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와 병원에서 재산 확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던 만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취소 절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지역의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도 최악의 경우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당장 신청사 착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시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심 도가 재량권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 사업으로 강제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게다가 이 병원은 신규 설립 허가 대상도 아닌 데다 문을 닫을 경우 의료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 법인 취소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라도 벌어지면 그동안 계속돼온 신청사 부지의 불법 점유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그동안 각종 현안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도와 시 사이의 본격적인 감정싸움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병원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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