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모양 LSD. 관세청 제공우표 형태로 제조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신종마약 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극소량(1회 사용량 100~250㎍)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초 캐나다발 한국행 특송화물에 LSD 100장이 은닉됐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배송지로 배달된 특송화물을 수령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거주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앞서 3차례에 걸쳐 LSD 152.5장을 추가 밀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밀수한 LSD는 모두 252.5장, 시가 25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밀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