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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 지역상품권 준다…경남도의회 '1석 2조' 조례 통과 눈길



경남

    운동하면 지역상품권 준다…경남도의회 '1석 2조' 조례 통과 눈길

    자발적 운동으로 건강 얻고 혜택 받는 조례 제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도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도의회는 김태규(국민의힘·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때문에 '1석 2조' 조례라고도 불린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경남 전체의 약 20%에 이른다. 2050년에는 46%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도 44%에서 7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 활동을 하면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 결과가 있다. 도민 건강을 지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라 도는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선다.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한 '경남형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태규 도의원. 경남도청 제공 김태규 도의원. 경남도청 제공 ​​
    국민체력 100은 스포츠 활동 후 참여 점수에 따라 스포츠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 관리 서비스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운동해서 건강을 챙기는 도민이 많아지면 도의 각종 의료비·복지비 지출 예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도민 건강 유지에 대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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