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도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중수청, 수사절차법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행태가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게시판에 단 한 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글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라며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이 "피의자 조 대표의 사적 복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야권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