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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돈벌이'로…공무원과 공모 '미스터 김' 잡혔다



경남

    계절근로자 '돈벌이'로…공무원과 공모 '미스터 김' 잡혔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계절근로자 브로커 관련 50대 첫 구속 송치
    당시 거창군 공무원과 짜고 급여 억대 가로채
    허위 농업 종사 확인서로 비자 신청

    농촌 계절근로자(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남도청 제공 농촌 계절근로자(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남도청 제공 
    농촌 인력난으로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일명 '미스터 김'으로 불리던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허위 초청 서류를 가지고 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을 2022년부터 거창군으로 초청한 후 급여 일부를 대가로 가로챈 현지 브로커 한국인 A(5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2022년 4월부터 차례대로 입국해 5개월간 일하는 일정이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22년 10월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조사하던 중 브로커 개입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실제 농장주가 주는 월급보다 자신이 받는 돈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계절근로자 입국 관련 브로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A씨와 공모한 거창군 계절근로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B(50대)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필리핀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부적격자인데도 인력을 모집하는 등 현지에서 인력을 알선하는 '미스터 김'으로 불렸다.

    A씨는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모집한 후 실제 급여가 월 156만 원이지만, 월 82만 원으로 지급하는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로 보냈다.

    이 중 79명은 농사일을 해 본 적도 없었다. A씨는 농사일을 했던 것처럼 가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어 비자를 신청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담당 공무원 B씨와 짜고 계절근로자의 매달 급여에서 56만 원(36%)을 빼돌려 절반인 28만 원씩 B씨와 나눠 가졌다. B씨는 계절근로자들의 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급여 통장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했다.

    A씨는 출입국사무소 등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가금 중 8400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빼돌렸다. B씨도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여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138명 중 8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하고, 이미 출국한 나머지 126명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했다.

    또, 국내로 입국한 필리핀·베트남 등 15개국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짜 농업 종사 확인서 제출, 임금 착취 등의 불법 행위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경남의 계절근로자 인력은 41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늘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배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약 6천 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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