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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의사·간호조무사 벌금형



청주

    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의사·간호조무사 벌금형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면허 없이 시술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모 피부과 의사 A(53)씨와 간호조무사 B(25·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B씨에게 눈썹과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레이저 제모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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