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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문제는 속도…채해병 증거, 곧 지운다"



국회/정당

    법사위 김승원 "문제는 속도…채해병 증거, 곧 지운다"

    民, 상임위 독식? 국회법따라 의결했을 뿐
    지난해 법사위서 폐기된 법안 1600건 넘어
    尹 방탄하는 국민의힘에 법사위 줄 수 없어
    이화영 판결 의구심…판사직선제는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국회 상임위 18개 가운데 민주당이 원했던 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였죠. 그 3개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남은 7개라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7개도 다 가져가도록 두느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데요.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마지노선 궁금하고 또 그 기간 넘으면 정말로 7개 자리를 다 가져갈 건지도 궁금합니다.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판사직선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지 짚어보려고 판사 출신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 오늘 초대해 봤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 구성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단독 표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이 거셉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지금 아마 22대 국회의원들 총선의 민심은 좀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민생과 이런 것을 살뜰히 챙기라는 국민의 뜻인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구성 후에 계속 이런 협상을 이어 왔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을 따르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 하에 계속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여야 협상이 안 돼서 국회가 최소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까지 구성도 못 하고 사실은 놀고먹는 그런 기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만든 게 바로 이 국회법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대 여야도 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 국회의 민심이고 또 당연한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조경태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는 의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다. 18대 때 민주당이 81석이었고 한나라당이 151석일 때도 의회의 전통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도록 했다. 그거는 상호 견제의 필요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모든 걸 깨고 독식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여의도 정치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정치 입문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작년에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1600건이 좀 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된 게 한 400건, 500건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한 건, 한 건이 정말 법사위에 오기까지 그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는 정말 노력하신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국회를 열어서 임기 말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빨리 이걸 통과를 시켜야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텐데 그거를 협상이 전통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 김현정> 협상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국회의장을 한쪽 당이 했으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쪽 당이 해서 상호 견제하는 체제로 간다라는 견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그제였죠. 그젯밤에 그러면 다른 건 다 민주당이 가져가도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하게 해 달라, 이것도 마지막에 결렬됐잖아요. 
     
    ◆ 김승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그만큼 많았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22대 전반기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방탄할 게 진짜 많죠.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라든가 그거 다 잡을 거 아닙니까? 곧 있으면 8월 달에, 7월 말, 8월 달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방탄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서 방탄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제1당 돼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꼭 하겠다 이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 김승원>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민께서 아마 이번 22대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국민께서 또 1~2년 안에 어떤 선거를 통해서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지 않거나 도외시하거나 그런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답답한 것이지 사실 국회 상임위가 관례가 어떻다, 어떻다가 아니라 민심을 받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당이 서로 상대 당 평가할 때는 항상 박하잖아요. 제 말씀은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 법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한쪽 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쪽 당에서 견제한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표결한다는 게 앞으로 쭉 가는 거냐. 그게 궁금하단 말씀이에요. 
     
    ◆ 김승원> 글쎄요. 그런 것이 필요하면 국회법 안에다가 예컨대 국회의장이 어디라면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여기는 어디로 한다, 그런 논의는 한번 시작해 볼 만도 합니다. 
     
    ◇ 김현정> 법에다 박는 것을?
     
    ◆ 김승원> 아예 그냥 싸우지 말고.
     
    ◇ 김현정>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제부터는 표결이다. 
     출처 연합뉴스출처 연합뉴스
    ◆ 김승원> 그렇죠. 토론 후에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승원> 그래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또 2당 되고 나면 그때는 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견제로 따로 가야 된다, 이럴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승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2년 차 되시는데 너무나도 그 의혹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해 심해 유전이 왜 갑자기 1인 회사, 체납하는 회사한테 왜 그게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현안 질의를 통해서 물어야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빨리 상임위가 구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장관을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고 그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그다음에 운영위만큼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 이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뒀는데 국민의힘하고 이 7개 놓고는 물밑 협상을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단은 그냥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 김승원> 그거는 원내수석이 할 일이라서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시한도 일단은 목요일인가요? 
     
    ◇ 김현정> 목요일까지 정하신 거예요, 딱?
     
    ◆ 김승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 김현정> 목요일이면 내일이네요.
     
    ◆ 김승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님께서 원래 지난주 본회의를 2시에 예정하셨다가 결국에는 밤 9시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했듯이 일단은 그 시간은 목요일이지만 협상은 그 후로도 더 진행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0년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가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또 2022년 대선도 지고 이러면서 18개 상임위 중에 도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했던 기억을 꼭 해야 될 거다. 말하자면 역풍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원>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18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께서 그런 심판 의결을 주신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마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3법,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실에서 좀 부작용이 있던 면이 그런 역풍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 저희 22대 때는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만약에 가져옴으로써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임위 운영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아까 저기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삼겹살이 2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그다음에 자영업자 연체율, 폐업률도 지금 사상 최대, 거의 11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이런 민생을 갖다 해결하는 노력부터 보여드려서 국민에게 좀 어떤 시원한 청량감이랄까 만족감을 드려야 그런 역풍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 국민의힘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협상의 틀로 오셔서, 장으로 오셔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어떤 의원께서는 7개 가져가든지 싫으면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던데 김승원 의원께서는 가능하면 7개는 다 국민의힘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세요?
     
    ◆ 김승원> 7개는 사실은 국회법에 따라서 7개를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또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고민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은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안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좀 대다수래요. 의총도 그랬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18개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 김승원> 네, 사실은 급한 법안들이 꽤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르게 행동을 개시한 곳이 어제 과방위 벌써 문 열었고 오늘 법사위도 문 열죠?
     
    ◆ 김승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소위 구성도 서두르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간사께 요청을 하셨다.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럼 국민의힘 분들은 어떻게 소위에 일단 그냥 임의로 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 김승원> 국회법에 따르면 예컨대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께서 각 상임위 위원들을 국민의힘 의원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듯이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소위를 구성할 권한 또 소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정청래 위원장이 하실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인가 아니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소위 원하는 바를 신청해 달라고 시한이 아마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공문을 갖다가 아마 보낼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답이 안 오면 강제 배정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야 문을 연다.
     
    ◆ 김승원> 그 시한이 한 금요일 정도 됩니다. 
     
    ◇ 김현정> 법사위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7월 며칠까지인가요? 휴대전화 통신기록…
     
    ◆ 김승원>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통신회사들이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냥 자기네들 규칙에 따라서 가차 없이 말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해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남은 거라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정말 그 진실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본회의에 그 채 상병 특검 법안 다시 발의한 게 7월 안에는 올라가야 된다, 그 입장이세요?
     
    ◆ 김승원> 7월 초순까지는.
     
    ◇ 김현정> 초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으니까.
     
    ◆ 김승원>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고요. 또 특검법도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 김현정> 7월 초에 올린다. 
     
    ◆ 김승원>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통신 기록이라는 거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요. 
     
    ◆ 김승원>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 상임위 구성을 더 서두른 건데요. 상임위 구성을 하면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든 또 공수처든 또 군사법원과 관련된 국방부 장관이든 불러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안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 이종섭, 그다음에 유재은 관리관, 다 저희한테 했던 말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통화한 적 없다, 외압 받은 적 없다 했는데 그것이 국회,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사위를 빨리 구성해서 국방부 장관 불러서 또 공수처장 불러서 왜 예전에 이런 거짓말을 했는가.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거보다 통신 기록 말소될까 봐 그렇다는 부분은. 
     
    ◆ 김승원> 그래서 공수처장 불러서.
     
    ◇ 김현정> 공수처가 지금 당연히 확보해 놓은 거 아니에요? 수사하는데.
     
    ◆ 김승원> 그거에 대한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 김현정> 확인이 안 돼요?
     
    ◆ 김승원> 그래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거를 확보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 정도는 해 놔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사위가 일을 시작하면 논의될 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 법안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여러 개가 대기 중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의혹 특검법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에 9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은 그 재판, 그 재판의 바탕이 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그 수사 과정을 특검하자, 이런 거죠? 요약하자면.
     
    ◆ 김승원> 네.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채 상병 특검이나 명품백 특검하고는 달리 이 특검의 경우는 민주당 출신 부지사가 1심 유죄 받고 이재명 대표 이름도 나오는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거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하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해받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 김승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다만 1심 판결에 나왔듯이 객관적인 공문서 또 쌍방울 내부 자료와도 너무나도 다른 판결 내용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좀 더 그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서두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채 해병에 대한 특검은 그런 통화 기록 말소 때문에 제일 먼저 출발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저희 당론 법안 중에서 47개 정도가 민생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검과 관련된 이런 국정기조 법안은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이 대북송금 의혹 특검 법안은 발의는 됐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 김승원> 지금 당론이라든가 중점 법안으로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론 법안 중에 가장 많은 게 민생법안 47개고요. 그거를 빨리 지금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금 저희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거는 좀…
     
    ◆ 김승원> 3순위, 4순위 정도로 밀릴 수 있다.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는 뒤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 재판보다는 지금 동해 석유, 그것이.
     
    ◇ 김현정> 더 우선이에요?
     
    ◆ 김승원> 의혹이 너무 커져서.
     
    ◇ 김현정> 그게 한 2순위 됐어요. 그럼 이제?
     
    ◆ 김승원> 네. 그게 지금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혹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나와서.
     
    ◇ 김현정> 3순위, 4순위라도 그럼 이 대북송금의혹 특검법안이 이게 어떤 당론으로라든지 혹은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 같기는 합니까? 
     
    ◆ 김승원> 지금 당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또 대북송금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어떻게 보면 그 미비한 구석, 사법제도가 이렇게까지도 악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제도 측면에서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김승원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좀 이상한 판결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예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 말씀은 판사도 국회의원처럼 어떤 국민투표로 뽑자, 이런 의미이실까요? 이게 선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승원> 글쎄요. 박찬대 원내대표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못하고 제 페이스북을 인용하면서 그 한마디를 쓰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승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 김현정> 제가 김승원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라서 의견이 더 궁금했어요. 판사 직선제라는 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있더라고요.
     
    ◆ 김승원>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국회의원 뽑듯이 판사도 뽑자라는 그런 걸 그러면 말씀하신 건가요? 
     
    ◆ 김승원> 맞습니다. 지금 아직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단계고 그런 논의를 거쳐 가면서 국민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그냥 개인 의견을 넘어서 좀 검토할 대상이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 김승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 하는데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 반대십니까? 
     
    ◆ 김승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검사장 직선제 얘기도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분명히 판사도 직선하자, 그런 얘기가 검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항상 법원을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논의의 흐름이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저는 그건 좀 너무 빠르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판사 선출이 인기투표처럼 될 수가 있고 그럼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치 보면서 인기 영합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이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을…
     
    ◆ 김승원>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예컨대 표면으로 올려서 토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판사직선제 얘기와는 별도로 법왜곡제를 신설하자, 이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왜곡제 이거는 뭔가요? 
     
    ◆ 김승원> 법왜곡죄,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법남용죄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조언도 받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검사에게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의 목적은 어느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거거든요.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기관이 갖고 있던 생각이, 예단이 틀릴 만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스톱을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을, 피의자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이 어떤 타깃을 정하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과잉 수사, 강압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김현정> 처벌 조항이 없다, 그걸 만들자.
     
    ◆ 김승원> 네, 객관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지키기를 향해 있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당헌당규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두는 거, 예외 조항 두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 목표 하에 이런 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의심의 시선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승원> 지켰다면 지금 4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지켰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 받을 곳, 압수수색 당할 곳 또 기소될 것 다 됐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공판장에서 지금 힘겹게 진실 또 억울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어떻게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판사 탄핵, 판사 직선제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 김승원> 다만 우리나라 사법이, 사법이 공판중심주의라든가 당사자 대등주의를 꼭 이런 신념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검찰권이 가장 세게 행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도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주의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재판받을 때 안심하고 법원에 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의 수사라든가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방탄이 아닌 강조다, 이렇게 봐달라는 말씀인가요? 
     
    ◆ 김승원> 그런 건 아니에요. 
     
    ◇ 김현정> 강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 김승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사위에 간사 맡으셨어요. 김승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승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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