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자신이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하고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 분석과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