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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홍준표 시장 공수처 수사 의뢰 시민단체 간부 무고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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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홍준표 시장 공수처 수사 의뢰 시민단체 간부 무고로 고발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간부들을 검찰에 무고죄로 고발했다.

    대구시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 5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 TV관련 의혹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인데도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대구시는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배임죄로 고발했다가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과 대구 mbc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며 직권 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관련 시민단체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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