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민의힘 김희정 "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호국보훈 3법' 발의



국회/정당

    국민의힘 김희정 "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호국보훈 3법' 발의

    김희정 "국가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지원해야"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은 25일 보국수훈자 지원 및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호국보훈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호국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들에게 국가가 정액의 보훈 영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훈 영예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참전유공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진료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보국수훈자도 엄연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이들에게도 당연히 무공수훈자와 같이 예우를 해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