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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일간 물고문·구타"…진화위, 서울대 깃발사건 진실규명



사건/사고

    "최대 11일간 물고문·구타"…진화위, 서울대 깃발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깃발사건 연루 서울대 학생 9명 진실규명
    1984년 유인물 '깃발' 배포한 혐의로 처벌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구타·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삼청교육대 피해자 160여명 추가 진실규명 결정
    내무부 훈령따라 퇴소자 지속적으로 사찰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체포자 고문수사 장면 재현-통닭구이. 연합뉴스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체포자 고문수사 장면 재현-통닭구이.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4년 유인물 '깃발'을 만들어 배포해 처벌을 받은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 받은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 9명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깃발 사건은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 및 대우어페럴 노조와 함께 시위하는 등 혐의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구속됐던 학생은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학생들은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동원한 진술 강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맡았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돼 1985년 투옥되기도 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삼청교육 퇴소자 우범자 관리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삼청교육 퇴소자 우범자 관리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164명에 대해서도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선 5번째 결정으로 이번에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564명으로 늘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약 4만 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당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이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계속 사찰 등 관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삼청교육대 내에서 사망한 이들도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선 경찰서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삼청교육 퇴소자를 전과자 별로 갑과 을로 구분해 1981년 10월부터 1984년 말까지 관찰해 사찰 내용을 카드로 작성하고 보관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퇴소한 후에도 경찰관들이 집으로 방문해 동향을 살피고 갔다는 증언을 뒷받침한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내에서 사망한 이들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실태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의 권고 이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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