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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군 징계위 회부(종합)



국방/외교

    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군 징계위 회부(종합)

    "출타 후 돌아오는 과정서 사적 접촉 있어"

     

    군 복무 중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다음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정지훈 상병이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지훈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2일, 12월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고 말해 외출이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부대장에게 직접 얘기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충분히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BestNocut_R]

    지침에는 연예병사들이 공휴일에는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휴가를 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TV 제작 지원과 각종 위문 공연 등의 목적으로 지난 1996년 10월 국방홍보지원대를 창설해 연예병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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