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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객 10명중 1.5명은 무임승차"



사회 일반

    "지하철 승객 10명중 1.5명은 무임승차"

    • 2013-09-12 08:26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지난해 결산안 분석
    최근 3년 7개 도시철도 영업손실의 42%가 운임감면 비용

     

    지난해 전국의 지하철 승객 10명중 1.5명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이용자 24억1천84만명 가운데 15.4%인 3억7천202만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 2012년 15.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32.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4.6%, 대구 22.3%, 대전 21%, 서울도시철도(5~8호선) 14.1%, 서울메트로(1~4호선) 13%, 인천 12.4%였다.

    이러한 무임승차 영향으로 최근 3년간 7개 도시철도의 영업손실 총 2조6천627억원 가운데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상 운임감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2.1%(1조1천215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37.9%에 불과했으나 2011년 40.3%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48.6%로 영업손실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62.7%였던 서울메트로는 2011년 92.3%에서 지난해에는 127.4%에 달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는 운임 감면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 지하철(78.5%), 서울도시철도(49.7%) 등도 대구(18.9%), 대전(17.4%), 광주(9.5%)에 비해 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결국 세금에서 충당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7개 도시철도공사에 보조한 세금은 최근 6년간 9조8천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

    보조 내용별로는 현금출자(유상증자) 5조3천억원, 현물출자(유형자산 증여) 3조4천억원, 보조금 1조1천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세금 보조에도 불구하고 7개 도시철도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배'에 못미쳐 지하철 운영을 통해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하철·도시철도 운영회사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지하철 운임은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는 법률에 의한 감면인 만큼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영회사의 부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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