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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한 '훈민정음 상주본' 햇빛 볼까?



법조

    행방 묘연한 '훈민정음 상주본' 햇빛 볼까?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된 바 있으며,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증인 서모씨의 1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문화재 당국은 배씨가 공개한 상주본의 가치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감정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골동품 업자 조모(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몰래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되게 됐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자 조씨는 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도굴꾼 서씨의 증인 진술이 오락가락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상주본은 송사가 시작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무죄를 받을 경우 기증 의사를 밝힌 배씨가 모처에 숨겨뒀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어 상주본의 재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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